매번 세금내야할 일이 왜이리 많은지 7월에 재산세 납부하고 얼마나 지났다고 또 재산세 납부기간이 돌아왔습니다. 네이버 알림푸쉬설정을 해놔서 아 그럼 이걸 포스팅해야겠다고 생각하고 정리해봅니다. 위택스 홈페이지에 접속하면 지방세 고지서 이메일 또는 스마트폰으로 간편하게 받을수 있고 건당 250원에서 800원의 세액공제 혜택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. 재산세란? 납세자가 소유한 재산의 경제적 교환가치에 담세력을 두어 과세하는조세입니다. 말이 어려운데 갖고있는 재산에 대해 부과되는 세금입니다. 과세대상은 토지, 건축물, 주택, 선박, 항공기가 있습니다. 과세기준일은 6월1일입니다. 그때까지 내 명의로 갖고있는 위 항목에 대해 과세됩니다. 재산세 납부할 금액에대해서 과세표준이라는 개념을 알고 있어야합니다. 토지, ..